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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 발행: ·  댓글개 · 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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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 및

손실보상 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정부는 10월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지원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학원,체육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많은

소상공인 대상자 분들이 신청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크게 입은 소기업에 손실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 아닌 "보상"명목으로 지급하는 자금 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고,

 

소기업의 종업원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상세 안내✔

 

 

✔신청일정 및 지급일정 안내
✔신청 방법 안내
✔신청 대상자 기준 안내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기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원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분들의 고정비는

큰 항목인 임건비,임차료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100% 반영이된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의 매출을 추산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 및 손실보상 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정부는 10월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지원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rn.amamb.xyz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식당,카페,노래방,코인노래방,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목욕탕,수영장,실내체육시설,체육관,

헬스장,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 등

 

 

 

 

손실보상금 신청 관련 문의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는

보상 대상 소기업은 온라인 시스템 =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청 2일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면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보상액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면

별도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