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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노선버스 등 운전기사 특별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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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 신청바로가기 |
신청방법 | 안내 바로가기 |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 대상자
노선버스 :
-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
- 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전세버스 :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 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근무중인 사람
신청 자격(대상자)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drv.kotsa.or.kr) 기준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사람
버스기사 매출감소 기준 (신청기준)
업체 매출액 감소 기준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개인 소득감소 기준
20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내용
지급금액 :
- 100만원 일시 지급
- (1인당 50만원 추가지원 검토중)
지급일 :
- 3월 말부터 지급대상 선정 후 순차적 지급
버스기사 코로나 특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 :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8일까지 법인에 제출하면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시,군에 접수를 해서 신청이 됩니다.
직접신청 :
직접신청의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4~3월 18일까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신청기간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만 감소한 분들은 직접 신청서 등을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군,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